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매립,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등 총 26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해 포상금 167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보 21건에 포상금 총 15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위탁받은 폐섬유를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재활용 과정 없이 그대로 재위탁 처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해당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482만 원을 지급한다.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 등을 사유로 당초 심의 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적극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용기 있게 공익제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 21건 외에도 △동물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제보(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송운송행위 제보(2건)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제보(1건)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총 16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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