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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국회통과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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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국회통과 서둘러야

4개 교원단체 협의회, "교권과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방지 위해 더 이상 지체 안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4개 교원단체협의회가 다수의 다른 학생 수업권 보장과 교권 보호 등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및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9일 일부 단체 공동성명서 등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취지와 개정 내용을 오해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성국·백승아 의원이 제출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하는 데 힘써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와 폭력 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활동 중 위해 활동 위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와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의 법제화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안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오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학교 기물을 파괴할 때 이를 말려야 하는 것은 교사의 책무이자 정당행위"라면서 "이를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이라고 반박헀다.

협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성국 의원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서위기행동 학생이 자신을 만류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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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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