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외환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경찰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활용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제공을 받았거나 요청해 받은 정보는 총 7만 6779건이다. 이 중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수사를 종결한 건수는 1만 559건(14%)에 불과했다.
또한 처리 완료 건수 중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 또는 추징한 건수는 2655건(25%)이었고, 기소중지, 내사중지, 내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수사를 종결한 건수는 7904건(75%)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에 대한 타 법집행기관의 사건 처리율은 국세청 69%, 검찰 50%, 관세청 9%, 공수처·국정원 0% 순이었다.
김종양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등을 통해 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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