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비취학 포함 세대 등은 반드시 방문 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중추이며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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