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 경찰사무 지원 조례' 가 19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 자치경찰사무 지원 △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이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다."라며, "서구청과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수요에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구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대두되는 ▲악성민원 대응 ▲여성·청소년 보호 ▲스토킹 범죄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 24년 상반기 '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고, 서구의회 최초로 23년'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우수조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9대 후반기 서구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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