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인'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인' 무료로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체결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를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따라서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하여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