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32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풍세에코시티 한양수자인’ 사업에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최초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 이모씨와 피해 조합원들은 18일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업무대행사·시행사·협력사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빼돌리고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업무대행사와 시행사 대표와 실질 경영자 등을 사기·배임·횡령 혐의가 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파트 건설사업 방법의 하나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사업은 사기 피해 논란이 많았다.
이번 내부고발로 비리나 문제점이 밝혀질지 관심을 끈다.
‘풍세에코시티 한양수자인’ 시행사는 분양당시 홍보물에 게시했던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통학버스 운영 약속 등을 지키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로 입주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씨 등이 폭로한 시행사 비리는 △가짜 조합원 동원 조합설립 인가 △분양대금의 10%만 내면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협동조합원 모집 허위 약속 △조합원들의 투자금을 사용해 가짜 조합원 명의 대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금 횡령 등이다.
이씨는 “10년이 지나도록 집과 원금 그 어떤 것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조합원들의 피눈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며 “지역주택조합에서 임대주택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시행사로 사업권과 토지를 넘기는 과정에서의 비리를 묵인하고 협조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전국을 무대로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천안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 주택조합 ‘가입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