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광역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되 진료권역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서울시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기 어렵다.
이에 제주에서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에서 관외 진료를 떠난 환자는 14만 1021명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대비 14.8% 증가한 2393억 원을 넘어섰다.
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 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서 제주는 또다시 제외됐다”며 “광역시·도별로 1 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해 70 만 제주도민의 의료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