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의 지팡이 뺏아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7일 상해‧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4월 18일 애완견을 산책시키려고 나온 아파트 주민과 70대 노부부, 80대 시민에게 폭행 및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다친 B씨(70대‧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증거로 제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에는 알몸으로 엘리베이터를 기웃거리고 만세를 하는 등 이상행동를 보이며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A씨의 모습이 보여줬다.
검사는 "피고인은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망상 환각증,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 치료감호를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 상해 과정이나 행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약을 5일 먹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러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선고 공판은 8월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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