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곳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업체는 ▷미신고 축사 3곳(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 무단 증축 4곳(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3곳,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곳(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 등이다.
이와 함께 액비 유출로 인해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2곳은 개선 명령했고,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은 과태료 처분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선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곳(2건)은 고발하고, 5건(고발 병과 3)은 개선 및 조치 명령했다.
2024년 상반기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실은 언론에 공개된다.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가 다량 발생한 농장 120곳은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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