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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맹견 소유자,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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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맹견 소유자,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 받아야

제주도내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1조에 따르면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5종과의 잡종개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제주에서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 허가 전 해당 개체에 대한 기질평가도 의무화된다.

도는 6명의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맹견 종의 판정, 맹견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 심의, 맹견이 아닌 일반개 기질평가 등을 실시한다. 기질평가위원 후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 검증을 마쳤으며, 7월 중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맹견 소유자들로부터 8~9월 중에 기질평가 신청·접수를 받아 10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맹견 사육현황은 51명이 72마리(제주시 47, 서귀포시 25)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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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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