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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탄핵 청문회'에 "위헌적 사안에 타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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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탄핵 청문회'에 "위헌적 사안에 타협하지 않아"

'명품백 수수' 의혹에는 "수사 중인 사안 언급, 부적절"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통령실은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청문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한 헌법 65조를 언급하며 탄핵 청원에 명시된 탄핵 사유가 "헌법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중대한 위헌, 위법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에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안 상정이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오는 19일과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민주당은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6명을 추가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온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김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영부인은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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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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