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허가·신고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도 피해가
전남 화순군 동면 국동리 소재 토석채취장에서 10년 넘도록 불법행위가 이어져 왔지만, 화순군이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불법에 '공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화순 동면 국동리에서 토석 채취행위를 하고 있는 A개발은 허가받지 않은 국동리 일대를 수년 동안 불법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화순군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A개발은 지난 2012년 12월 임산물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2만9816㎡ 면적에 대해 마사토 채취 용도의 토사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업체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가 2014년 5월 30일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를 또다시 받았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에서는 면적이 5만㎡가 되지 않으면 토석채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이 최초 허가한 2만9816㎡라면 현행법상 토석채취 허가가 날 수 없지만 군은 개의치 않고 허가해 준 것이다.
A개발은 또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2달이 지난 후 토사 채취 허가지와 인접한 곳에 업체 대표와 가족명의로 '부수적 토석채취' 목적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냈다.
이때부터 토석채취면적이 6만㎡를 넘어섰고 이후 임산물이 아닌 토석만을 채취해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업체가 토석을 채취한 면적은 총 6만7000㎡로 축구장 9개 크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와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지만, 이 업체는 쪼개기 허가와 임산물 채취 신고로 해당 규제들을 피했으며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과 변경으로 면적과 채취량을 늘렸다.
뿐만 아니라 화순군은 A개발이 지하채굴을 목적으로 절토깊이를 당초 5m에서 8m를 추가해 15m로 변경할 당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배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지만 군은 이 과정도 생략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업체측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업체는 주민들에게 일부 전기요금을 대납해주는 것으로 민원을 무마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화순군과 A개발에 대한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A개발이 토석채취장 진입로로 사용 중인 도로에 많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이 A개발의 허가지 인근에 절차를 무시하고 도로를 먼저 개설해 A개발의 인허가를 손쉽게 해줬다는 특혜의혹도 일고 있다.
대부분 토석채취장 허가는 진입로 문제가 큰 난제로 꼽히고 있지만, 2012년 군이 개설한 도로는 고스란히 업체의 최초 허가 당시 '진입로'로 사용하게 됐다.
정상적이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도로개설을 한 후 준공처리를 요구하며, 준공필증을 군 지적계에 접수한 후 분할과 지목변경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곳은 화순군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변경했으며, 현재 도로개설과 관련해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이곳은 화순군의 묵인과 방조 속에 6884㎡의 산림이 추가적으로 불법 훼손되고 말았다.
A개발의 토석채취관련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2년 10월 화순군 도로개설(진입로)→2012년 12월 최초허가(2012년12월21일)→변경허가(2014년5월30일,건축조경공예용)→1차연장(2015년9월30일)→2차연장(2018년12월20일,3년연장)→변경허가(2018년12월26일,사업자변경)→변경허가(2020년12월20일, 2년연장·채취량 증가·절토깊이 5m→13m로 변경) 등 총 9차례의 행정 행위가 이어졌다.
군은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12월 산지일시사용신고(A개발 가족명의) 3건 중 기간 만료된 1건에 실효, 목적외 불법 토석채취 사업지 2건은 신고취소 후 복구토록 조치했다.
현재 시민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일부 군민들은 A개발과 화순군에 대해 전반적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고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화순군은 "이제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관련업체를 형사고발한 상태라서 별도의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개발 대표는 "군이 형사고발은 했으나 현지 확인후 불법훼손이 아니라고 했으며, 우리 업체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적이 없어 조사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며 군의 형사고발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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