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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전 주일대사, 원희룡에 "민청학련 음해 발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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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전 주일대사, 원희룡에 "민청학련 음해 발언 사과하라"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민청학련 음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연합뉴스)

민청학련동지회 상임공동대표인 강 전 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원희룡 후보는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인 이근성 전 프레시안 대표를 민청학련의 주동자, 민청학련 세대의 대부라고 지칭하며 좌파로 매도하는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청학련동지회는 원 후보의 발언이 "이근성 동지 개인에 대한 폄하를 넘어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청학련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망언으로 규정한다"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당대표 후보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시정 조치가 없는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정희 정권은 지난 1974년 3월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이 거세지자, 긴급조치 4호를 제정해 관련자 180명 구속 기소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이 정부 전복을 위해 조직된 공산주의 세력으로 규정,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내리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듬해인 1975년 4월 8일 민청학련 관련자 8명을 인혁당 추종 세력으로 몰아 대법원 판결 뒤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강 전 대사는 원 후보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당권 경쟁자 어느 한 편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동지 일동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 기구의 조사 및 심의와 사법부의 재심 절차를 통해 공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근성 동지의 재심 과정에서도 판사는 국가를 대신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한 바가 있다"면서 "정치적인 사유로 실정법에 저촉된 인사의 친인척까지 각종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는 전근대적 연좌제는 이미 1980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이모부’ 운운하며 연좌제를 적용하려는 원희룡은 법률가이기를 포기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강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한 평생 민주 사회 실현을 위해 진력한 이근성 동지를 좌파로 규정하며 당대표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원희룡의 작태는 1987년 6월 시민 항쟁으로 군사정권이 퇴진한 이후 진행된 민주화 과정을 부인하는 망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희룡과 국민의 힘은 이근성 동지를 비롯한 민주시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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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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