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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김건희 여사 방지법’ 관련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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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김건희 여사 방지법’ 관련 대표발의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의혹, 2년 넘게 미뤄"...대학, 특별한 사유없이 연구 부정행위 조사 회피 시 교육부 장관 직접 조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5일 일명 '김건희 여사 방지법' 관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여사는 과거 다수 대학교에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 근무 경력 및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경력·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가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연구 부정 행위 검증 기간이 통상 5개월이 걸린다는 점과 비교하면,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심사는 2년 8개월이 넘도록 현재 진행 중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적인 연구 부정행위 검증 및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학의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학위 및 경력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해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학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결과를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학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했다.

강경숙 의원은 "숙명인들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표절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에 대해 조속한 판정 결과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돼 연구 부정행위 자체 검증에 따른 신뢰 및 공정성 문제를 해소해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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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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