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가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하소연했다.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치나 이송이 지연될 수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경우),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내 가족,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비응급환자는 119신고를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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