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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던진 '화두'…"'극한 호우' 피해 지원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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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이 던진 '화두'…"'극한 호우' 피해 지원 현실화 시급"

익산시 2년 연속 대형 재난…'특별재난지역' 선제적 선포 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난 10일 새벽 시간당 100mm 이상 퍼붓는 속칭 '극강의 집중호우'가 덮쳤다.

피해액만 이미 100억원을 넘어섰지만 피해 지원은 '극한 호우' 수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12일 "이상기후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난시스템 도입과 피해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2차 피해 차단과 피해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익산시 망성면 피해 농가를 12일 방문한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시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신(新)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은 물론 피해 지원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설득력있는 주장이어서 전북 정치권이 '피해지원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실제로 시간당 100㎜가량의 '극강의 집중호우'가 지난 10일 새벽에 쏟아졌던 익산에서 이미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간당 최고 100㎜가 넘는 극강의 호우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수해를 입은 만큼 '선제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정헌율 시장은 또 항구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피해보상 현실화, 자연재난으로 폐사한 가축에 지원되는 살처분 처리비 지원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익산시 극강의 집중호우 피해가 100억 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정헌율 익산시장이 12일 용동면 피해농가를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익산시

앞서 익산시에는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평균 295㎜의 비가 내렸다. 망성면은 10일 하루에만 231㎜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누적 강수량 424㎜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성당면 417㎜ △웅포면 407㎜ △용안면 406㎜ △함라면 405㎜ △용동면 401㎜ 등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강한 빗줄기가 내렸다.

전문가들은 기후이상에 따른 극한 호우는 앞으로 빈도를 더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 도입과 함께 피해지원 현실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익산 지역 집중호우 피해 금액은 114억1000만 원에 달한다.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총 185건에 56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지방하천 피해가 14억9800만 원(8건)으로 가장 많고 △수리시설 11억8600만 원(3건) △문화재 7억9600만 원(9건) △학교시설 7억5800만 원(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도 57억94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상추와 토마토 등이 침수된 원예작물 피해가 28억6300만 원(560건)이었고 △식량작물 21억8300만 원(7375건) △가축·수산생물 3억1600만 원(8건) △주택 4억3200만 원(125건) 등이다.

자연재난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은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수해 현장에 물이 빠지고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추가 피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민도 속출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경로당이나 초등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겨 지냈다.

▲익산시 망성면 피해농가의 처참한 피해 상황 ⓒ익산시

익산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는 오는 20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지역에 적기에 복구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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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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