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로에서 SUV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1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12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의 B(10대)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당시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크게 다쳐 사고가 발생한지 한달 여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를 하거나 특정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은 A 씨가 사고 이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이뤄졌고 A 씨는 사고 발생 10분 만에 신고했다"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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