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장학사의 사망사건이 민원 당사자로 지목된 학교와 시교육청 간의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고있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A 중학교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3가지 혐의로 연제경찰서에 부산교육청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에 탈락한 사유를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던 과정을 교육청이 악성민원으로 규정지었다"며 "학교장이 교육청을 방문한 CCTV 장면을 언론사에 유출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B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B 장학사의 사망사건이 A 중학교 교장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A 중학교 교장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학교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중학교 교장은 "오는 8월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교장 공모제가 저의 교장직을 연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소문은 명백한 거짓이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장학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허위이다"며 "B 장학사의 개인 연락처로 전화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는데다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희 학교와 교육청 간에 오고간 수차례의 공문은 교육청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런 공문을 통해 책임있는 결재 라인의 업무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을 요구한 과정을 왜 악성 민원으로 몰고가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 측은 이날 교육청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한 뒤 다음주 중으로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도 해당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