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즉시 이동할 것을 알리는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가 8만명을 넘어섰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신규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한다.
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안내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문자 알림은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카메라 단속구간에서 시작돼, 2021년부터는 일반 고정식 카메라 단속구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8만 3002명이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등록하려면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교통),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해 본인 인증 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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