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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신설·전입 법인 위한 ‘지방세 길라잡이’책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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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신설·전입 법인 위한 ‘지방세 길라잡이’책자 발송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올해 상반기에 김제로 법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신설·전입법인에‘법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정보▲2024년 주요 개정세법 ▲세목별 안내 ▲지방세 세무조사 안내 ▲기업을 위한 감면제도)뿐만 아니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 등의 납세편의 시책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책자 부록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해외시장 수출 지원사업 및 김제시 전입 혜택 내용을 담아 지역내 법인에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김제시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발송ⓒ김제시

시는 이달까지 시청 세정과 사무실과 종합민원실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신설·전입한 법인에도 분기별로 책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법인이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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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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