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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육공무직 "정당한 파업권 방해하지 말라"… 임태희 교육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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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육공무직 "정당한 파업권 방해하지 말라"… 임태희 교육감 비판

전날 임 교육감의 '파업 철회' 요청에 대한 반발

"12일 총파업은 직업 차별 없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

"임 교육감, 차별 개선 위한 노력부터 해야" 강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철회를 요청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경기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12일 열리는 총파업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의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앞서 임 교육감이 전날(10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4000명의 참여가 예고된 이번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및 유치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특수교육 등의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교육청이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섭 테이블을 벗어나 파업을 통해서는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총파업의 철회를 요청한데 대한 것이다.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지금껏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들은 차별과 존중 없는 학교 생활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지난 2년간 차별 철폐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정작 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는 등 차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임 교육감의 ‘협의는 교섭 테이블에서 하자’는 발언은 지난 2년간 단체교섭에 해태를 자행한 도교육청의 비겁한 변명"이라며 "우리가 교섭 테이블에서 벗어나 총파업에 나서게 된 것은 차별 개선에 대한 의지 없이 다른 지역과의 비교만 늘어놓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 교육청의 무능력함과 무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들은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이 철도·수도·항공·병원 등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되도록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서도 "파업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법 개정을 거론하는 교육감"이라고 질타했다.

성지현 지부장은 "12일 파업은 단 하루의 경고성 파업으로,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의 차별을 알리고 이를 개선해 향후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임 교육감은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의미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교육공무직과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단체협약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주요 쟁점은 △유급병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질병휴직 등 4가지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유급병가와 질병휴직이 각각 30일과 1년(무급)이며, 장기재직휴가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유급병가 60일과 질병휴직 3년 및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5일과 10일 또는 20일을 보장받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유급병가의 경우 60일,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5년~10년 5일 △10년~20년 10일 △20년 이상 20일 등 공무원과 같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40일 제시하면서도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질병 휴가 역시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은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 적용을 요구한 반면, 도교육청은 질병 휴직은 ‘무급’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임 교육감은 전날 "현재 도내 교육공무직이 3만8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문제 등 여러 여건 상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일시에 모두 수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노조 측이 원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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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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