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상대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지역 지사장 B 씨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서울, 울산 등에서 본사와 5개의 지사를 설립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투자자 350여명에게 167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금매매 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은 일부에 불과했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부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치 증서까지 함께 발급해준 정황도 확인됐다.
A 씨 등은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특정해 11억8000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 상대로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겠으니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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