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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엄연한 국민…'정치기본권' 보장 받도록 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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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엄연한 국민…'정치기본권' 보장 받도록 법 개정돼야"

진보당 전종덕 의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정당법 등 7개 법 개정' 공동 발의

진보당 전종덕 의원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후원제도 개선·정치 활동 처벌조항 삭제 등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7개 법 개정을 공동발의에 나섰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만16세 청소년도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성인인 교원, 공무원들에게는 아직도 정치적 권리가 없다"며 "정치의 자유는 성역도, 금기도 없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 받는데 이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7개 법안 개정으로 교사 공무원들에게 시민권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공노총)이 함께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에 적극 나서 준 의원들게 감사하다"며 "22대 국회에서 120만 공무원들의 권리이고 염원인 기본권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과거의 악법으로 손발이 묶인 채 살아가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번 국회를 끝으로 더는 나오지 않도록 오늘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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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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