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포항시가 역점 추진 중인 ‘2024년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 사업이 노력의 결실로 평가했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은 지역 금융기관과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청년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금융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사업이다.
포항시는 올해 대구·경북 최초로 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해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했다.
시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1:1로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해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이달 초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914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로부터 지역금융 협력모델의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11월에 열릴 성과보고회를 통해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공모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특례보증 출연 인센티브를 약 10억 원 정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망동행 특례보증 사업 추진으로 포항시 새마을금고 협의회로부터 1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해 둔 상태다.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융자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포항지역 소상공인 전 업종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자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 및 힌남노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로 지역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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