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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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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재판행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프레시안(김재구)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B(50대·여) 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A씨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A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의심하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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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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