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평택시 B(50대·여) 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려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A씨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A씨가 일방적으로 이를 의심하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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