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동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단체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8일에서 12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성호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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