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시킨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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