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신고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재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로 폭로한 금품, 청탁 내용 등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다시 신고한 것"이라며 권익위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법원 판례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식적이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받은 금품은 '대통령 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종결에 관여한 유철환 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에 대한 기피신청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위원장은 이 사건 피신고자인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면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전 대표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은 김 전 대표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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