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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시민단체,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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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시민단체,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 전문가·시민 참여…지역 주민, 오물풍선·대북전단 살포로 "주민 불안, 지역상권 붕괴" 등 호소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연천 동두천 시민모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전방 지역인 경기 연천군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연천군의회에서 3일 열린 간담회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과 연천희망네트워크 등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의 연합 주최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남북한 정세 변화와 평화, 오물 풍선과 대남전단 살포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상인회, 농민회 등 주민들이 토론자로 나와 현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간담회는 최현진(연천희망네트워크)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과 연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양희(전곡읍, 청산·백학·장남면)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과 김진향 전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각각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북전단에 대한 북측의 이해와 인식 △각종 대북전단금지법을 이용한 파주시의 대북전단 금지조례 발의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태호 소장은 "현 정부의 대응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위협'을 경감시킬 아무런 대책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북한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속과 군사행동 등 적대적 언동을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철회, 대화채널 복원 등 위기를 관리할 현실적인 대책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 결정한 이상 해당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로 남북간 군사합의서가 효력정지되고 우발충돌의 위험이 커져가고 있기에 최우선으로 입법조치가 이뤄져야하고 현재와 같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되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향 전 이사장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 동포에서 분단체제를 완성한 전쟁 중 적대국가로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전쟁반대와 반전평화운동 등을 통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희 전 파주시 의원(좌)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우)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연천 동두천 시민모임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및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남북교류협력 조례' 등 '남북' 관련 지자체 조례 195건을 소개하며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과 한반도 긴장완화, 남한과 북한 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등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진석 전곡상권연합회장은 "북한과 긴장 상황이 접경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군부대 비상으로 그들의 소비행동이 모두 정지되었을 때 지역 상인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라"며 "코로나보다 심한 군데믹을 겪는 연천상인으로서는 군부대가 비상이 걸리고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것이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군부대가 비상이 걸릴만한 사건을 절대 만들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 사건사고는 군부대 비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지역 상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연천군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불안만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희 연천군농민회 회장도 "연천지역은 90%가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있는 땅"이라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립이 심화된다면 지금 농사짓고 있는 땅이 바로 군사훈련장이나 군사시설로 바뀌어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연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전단을 날린다면 군인들만 비상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지역에서 경작하는 농민들도 비상이 걸려 영농인의 민통선 출입이 금지돼 연천 농업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지막 토로자로 나선 연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구(연천읍, 군남·미산·왕징·신서·중면) 의원은 "연천군민 4만명 가운데 군인인구가 1만여명이고 사병과 군인가족을 포함하면 2만이 넘는 군사지역"이라며 "2014년 북한의 고사포 탄환 연천 낙하가 연천의 경제를 일시에 마비시켰던 기억이 가슴 아프게 기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도 지금 대북전단을 막고자 하는 법을 4건 이상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천군의회 역시 역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며 "군의회는 여·야가 합심해 적어도 연천군 내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대북전단 금지 조례'를 제정해 군민의 안전을 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단체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연천희망네트워크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 연천지회 △민족문제연구소 연천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연천군농민회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천지회 △연천귀농귀촌연합회 △연천사회적경제협의회 등 10개 단체다.

이들 단체와 연천군의회는 간담회 내용을 갈무리해 접경지역 지자체 최초로 '대북전단 금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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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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