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저렴하게 산 뒤 되팔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여명의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7) 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에서 여행사를 하며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에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그 차액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항공권을 사전에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사 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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