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군국주의 상징물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문 의원은'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며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법안 발의는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이다"며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법안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어 올바른 역사인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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