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동해항 화물운송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동해항은 석회석, 시멘트, 석탄 등의 분체상 물질의 비중이 높은 화물운송으로 주변 도로와 인근 지역에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고, 과적 및 과속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도로 재비산 먼지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우선 지난 4월부터 분체상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밀폐용 덮개 설치, 적재 기준 준수 여부(수평적재, 2중덮개 설치), 운송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에 대한 집중 단속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계도기간(4월부터 6월까지) 중 발생한 920건의 위반에 대해 화물운송사와 관계자에게 행정 계도 안내장을 발송한바 있다.
이밖에 화물운송차량 적재함 집중 단속에 대한 동해항 출입 전광판 홍보문구 게시, 분진화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계획 안내물 발송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을 통해 위반 행정처분(과태료)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운송 관계자의 면담을 통한 운송업 관계자의 고충 등을 감안해 적재기준에서 운전석 상단을 초과하지 않고 이중덮개를 철저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세먼지감시단을 운영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해 주기적 도로 청소로 도로 낙하물 등을 신속히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화물운송차량 적재 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청정 대기질 관리에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화물운송차량 집중단속과 하역, 야적 등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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