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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연인 살해 2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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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연인 살해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검색 등 계획된 범행"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1일 살인 혐의로 A(22) 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피해자로부터 모욕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계획 범죄임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고 난 뒤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칼을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준비한 계획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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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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