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1일 살인 혐의로 A(22)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 소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피해자로부터 모욕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계획 범죄임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고 난 뒤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칼을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준비한 계획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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