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
(가칭) '13시의 금요일'은 도- 행정시-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방식이다.
핵심 내용은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한다.
도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지난달 20일 도, 행정시, 공공기관 실무책임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을 결정했다.
운영 대상은 도·행정시·공공기관 산하 직원이다. 규정이 완비된 도와 행정시 소속 공무원, 일부 공공기관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규정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번 시행에서 제외되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진행한다.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 내 팀별로 30% 이내에서 운영된다.
또한 특정인의 집중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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