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새로운 비전과 방식으로 재추진 할 방침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CJ LiveCity)와의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며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여㎡ 부지에 K-팝 전문 최첨단 공연장(아레나)와 테마파크를 비롯해 한류콘텐츠 중심의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100% 순수 민간투자 사업이다.
당초 2020년 말 준공 후 2021년 3월께 개장, 향후 10년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지난 2016년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연간 공시지가의 1%(8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받고 테마파크 부지를 50년간 임대하기로 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추진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2016년 5월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은 데 이어 2020년 8월 도와 ‘K-컬쳐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나선 CJ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 난항 등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지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또 CJ라이브시티의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 신청에 따라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1000억 원 규모의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과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의 안을 제시했지만, 도는 지난 1월 조정위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실무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한 뒤 법률 자문과 감사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였다.
이는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5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조정위의 제시안을 수용할 경우 특혜 및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김 부지사는 "도는 2016년 기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하고, 숙박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 계획 변경에 합의했으며,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등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 8년이 지난 현재 전체 공적률은 총 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도는 사업 시행자의 여러 어려움을 이해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3월 이후 사업 기간의 연장 및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비롯해 향후 국토부 조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CJ라이브시티 측의 태도로 인해 도는 더 이상 사업 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새로운 비전과 방식 및 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복합 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 산업과 관광·마이스 산업과의 연계 등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무엇보다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로 ‘K-컬처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더 이상 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지 매매비용 반환 등을 고려, 총 매몰 비용을 2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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