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은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과 이돈영 변호사 및 김경렬 변호사 등 3명이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회 관련 입법 정책을 비롯해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및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법률고문은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과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을 담당한다.
임기는 2년이다.
윤원균 시의장은 "의회는 입법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위해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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