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월 울산 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4차례나 거부했다. 알고 보니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에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사고 내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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