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이 '독임제'에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종전 팀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했다.
도는 지난해 1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4.0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독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돼 감사의 공정성·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감시, 도민참여 등 경기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다.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시·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의 계약 과정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이 직접 참관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는 도민권익위원회내에 갑질·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갑질 근절 옴부즈만 및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권익보호 전담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은순 감사관은 “조례안 통과로 민선8기 경기도의 감사가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과 최접점에서 도민의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유쾌한 감사 혁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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