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9살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현장, 물청소는 누가 승인했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9살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현장, 물청소는 누가 승인했나?

최근 발생한 19살 청년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해 '사측의 사고 현장에 대한 물청소'를 놓고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행위'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전주페이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사고현장에 대한 물청소'를 놓고 고용노동부는 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회사 측은 사내 직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사고현장에 대한 물청소'를 승인해줬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전주지청 관계자는 "물청소를 승인한 적은 없고 사측이 물청소를 한 사실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회사 노동조합에서 알려줘서 현장이 물청소로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진상 규명이 안된 사고 현장을 사측이 물청소로 깨끗이 치웠다는 것도 말도 안되지만 회사 측의 주장대로 경찰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현장을 치워도 될 것 같아 치웠다는 해명도 기본 중에 기본을 어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회사 측에 배관과 탱크에 대한 물청소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이 공식 입장을 낼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종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자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라도 전주페이퍼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인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장을 밝힌 만큼 유족의 요구대로 사고 당시와 유사한 조건에서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유사한 상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위치에서, 즉 원료의 부패 정도에 따른 유해가스 발생 여부 등을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래야만 사고 원인도 밝히고 이후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조사를 비롯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전주페이퍼 공장 앞 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프레시안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