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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특혜주고 공문서 허위 작성…전북도청 홍보사업 난맥상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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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특혜주고 공문서 허위 작성…전북도청 홍보사업 난맥상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한 '전북도정 홍보 사업'의 난맥상이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특정업체 특혜는 물론 업체와 공모 등까지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28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에서 제기한 '도정홍보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나선 결과 도정홍보사업 담당공무원 A씨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총 1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A씨는 B업체 대표 K와 공모하여 1억1000만원에 해당하는 6건의 홍보 사업에 대해 5개 업체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B업체 대표 K와 업무를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청 ⓒ

또 B업체, C업체, D업체와 공모하여 3건의 사업, 67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약 600여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주었다.

A씨는 D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B업체와 홍보제작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D업체에게 25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는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광고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C업체에게 15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정 홍보사업 7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광고료에 포함시켜 약 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떠 A공무원과 A공무원과 공모하여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로 결정하였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담당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충모 위원장은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부패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주변에서는 "특정업체 특혜와 업체와 결탁 등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만큼 도청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재검점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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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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