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 현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를 9시간에 걸쳐 수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길수(중부고용노동청장)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수본) 브리핑'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천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0시 50분까지 진행돼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전해액은 전지 내 양극과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이어 아리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 본부장은 "파악한 바로는 아리셀과 메이셀간 도급 계약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메이셀 측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당국에 계약서를 제출해 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고,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서도 계약서가 있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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