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중국 체류 및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불심검문이 있을지 모른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국정원은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규정은 7월 1일 시행되는데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운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정원은 이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문제 등 민감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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