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26일 제주 4‧3도민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4‧3도민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4‧3도민교육협의체 운영, 4‧3도민 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제428회 본회의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4‧3특별위원회는 3번의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해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를 유도한 긴급 현안 업무보고,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회의 등 총 8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4‧3특위 출범 3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과제로 4·3정명(正名)을 선정한 이후, 도민 사회 내 공론화 활동에 주력해왔다.
특히 4‧3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실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교육 기반인 '4‧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의결 등을 이끌어냈다. 4‧3특별법 영문 법령에 쓰인 ‘폭동(riot)’ 용어를 수정해 4‧3 정명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4.3특별위원회는 4.3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유도와 '4.3 역사 왜곡 행위 대응 법률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4.3역사왜곡 신고센터 개소와 왜곡 행위 모니터링 사업 시행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회 최초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및 미국 의회 송부, 미국 공식 방문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전개했다.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2년의 활동기간 동안, 4‧3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선뜻 나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많은 일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외를 밝혔다. 이어 "4‧3특별위원회가 놓은 디딤돌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주춧돌이 되도록 조례 제정 이후에도 후속조치를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위위원회는 2년 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4‧3 미래 과제에 대한 제언을 담은 '(가제) 思‧삶, 기록과 기억: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 성과집(2022~2024)'을 7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4‧3특별위원회는 한권 위원장을 비롯해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정이운 위원, 현기종 위원, 현길호 위원 등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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