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것으로,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도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즉시 조례안을 마련했고, 조례안에 대해 시군과 실무회의(2월 28일) 및 의견조회(4월 29일)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힘썼다.
이 밖에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소통 창구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의 뜻이 재정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추진일정(8월에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안) 수립,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에 맞춰 국토부-도-5개 신도시(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와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정비방향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차경환 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제정안이 통과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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