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국회의원이 경제 성장 규모에 맞는 국내 예금 보험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인 일본 8600만 원, 영국 1억4900만 원, 미국 3억4700만 원에 비해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작년 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
신영대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적용하는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어서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 성장 규모 등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정책을 펼쳐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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