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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국내 예금 보험액 한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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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국내 예금 보험액 한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국회의원이 경제 성장 규모에 맞는 국내 예금 보험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인 일본 8600만 원, 영국 1억4900만 원, 미국 3억4700만 원에 비해 예금 보험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작년 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

신영대 의원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적용하는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어서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 성장 규모 등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정책을 펼쳐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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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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