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발의

촘촘한 농어업재해안전망 구축 필요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프레시안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민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 법안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산업으로 자연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큰 피해를 보는 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