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어민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 법안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해 농어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 농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은 자연과 가장 밀접한 산업으로 자연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큰 피해를 보는 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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