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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류희림 민원사주 조사만 반 년째…전형적인 '조사 뭉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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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류희림 민원사주 조사만 반 년째…전형적인 '조사 뭉개기'"

권익위, 임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류 위원장 186일 째 '조사 중'

이정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야권 몫 방심위원 임명 거부 상황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헌 의원은 지난 25일 현안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화재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문을 연 후 "과방위에서도 사고 해결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고 협력하며 일하는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여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이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 뉴스타파의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은 총 160건 이상"이라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 40여 명이 100여 건 이상의 (심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후반에 취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각각 40일과 62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이었던 정민영 방심위원 역시 권익위는 신고 10일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재 류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25일 현재까지 186일 동안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임기(7월 22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류 위원장을 향한 권익위의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전형적인 '조사 뭉개기'"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 업무 특성상 임기 활동 중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권익위가 직무 유기를 하면서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것 같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통령은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이내에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건의는 해보셨.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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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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