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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가가치 없는 재산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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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가가치 없는 재산 압류 해제

체납자 경제회생 돕기 위해

▲창원시청 젼경. ⓒDB

창원특례시는 27일 영세 체납자의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원 이하이거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과 멸실 인정돼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141필지와 차량 381대를 선정해 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목록은 27일부터 1개월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하지만 압류해제 후 재산조회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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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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