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특사경, 도내 유명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특사경, 도내 유명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내 유명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8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유명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 특사경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도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